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12조 위험성 결정
4단계. 위험성 결정(Risk evaluation)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만한(Acceptable)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Tolerable)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위험성 감조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위험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 크기는 안전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된다고 말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괜찮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하는것이 발생할 수 있다.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자의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이 경우 위험성의 크기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결정)되면, 잔류 위험성(Residual risk)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명기하고 종료 절차에 들어간다. 안전한 수준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대책)를 수립하는 절차를 반복
※ 주의사항
위험성 허용여부 결정 시 참조할 사항
1) 위험성 결정은 3단계에서 행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한다.
- 위험성 추정 절차가 생략된 경우 파악된 유해위험요인과 현재의 조치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만족토록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한다.
※ 복잡한 상황 때문에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