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49)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급작업장 안전보건활동 점검 리스트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관리를 해야합니다.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시간 기준 1.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최소시간 - 연간 585시간 -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은 585+100, 702+100시간으로 100시간을 더해야함 - 상시근로자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585+200, 702+200시간으로 200시간을 더해야함 2.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6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자 의무내용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주요내용 벌칙 과태료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건설공사발주자의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1천만원 이하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혼재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500만원 이하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음 - 공사비 감소를 위한 위험한 공법 사용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 변경 불가 1천만원 이하 벌금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불가항력,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1천만원 이하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설계변경 요청 사유를 명기하고,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공사 도급인의 설계변경 의무 1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법령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산업재해조사표 예시) 1.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제1호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제2호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재해발생 시 조치 절차 1)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수칙 및 점검표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시스템비계 많이들 사용하는데 기본적인 안전작업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은것 같습니다. 강관비계는 클램프부위가 약하니 시스템비계를 사용을 다들 하시는데 기본 수칙을 지키면서 작업하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료, 최대적재하중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또한 발판 폭은 40cm, 발판재료 간 틈은 3cm 이하 (중공업에서는 폭 30cm 허용) 등 추락위험장소는 안전난간 설치를 현장에 계신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만큼 당연한 안전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 등은 이제 법적 기준으로 충족하는지 여부 및 안전작업 실시 여부, 작업절차서 작성 등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을 취해야 합니다. - 시스템 비계: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부.. 보호구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보호구 지급기준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거 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호구 같은 경우는 선택적요소로 생각하며 다들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아쉽습니다 보호구 착용을 필수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같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항 2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보호구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게차 작업 전 점검사항 및 안전작업수칙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지게차 운전자 작업 전 점검표와 안전작업수칙에 관하여 포스팅합니다. 1. 지게차 운전자 작업 전 점검표 차량일렬번호 및 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아래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합니다. 육안 점검항목 1. 전반적인 상태 지게차가 손상되지 않았고, 심하게 오염되거나 녹슬지 않았는가? 이전에 발견된 결함은 수리되었는가? 2. 포크 정위치에 있고 손상(균열, 휨, 마모 등) 되지 않았는가? 고정핀이 낡거나 느슨하거나 휘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3. 마스트 연결판 마스트 연결판이 손상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윤활유가 칠해져 있는가? 고정 볼트가 튼튼하게 체결되어 있는가? 4. 마스트 손상, 변형, 균열은 없는가? 너무 낡거나 긁히거나 채널이 오염되거나 이물질이 있지 않은가? 고정볼트가..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