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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아무래도 반기 1회 점검 시즌인 6월이 되니 정신이 없는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를 법과 해설서로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세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개인사업주를 포함함)에게 적용됨.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 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음

 

 ○  따라서 장소적 개념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여서는 안됨

 

  -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또한 사업의 종류, 영리·비영리 여부를 불문함

 

  - 아울러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사업 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 대상임

 

3. 상시 근로자 기준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됨

 

○ 다만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은 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5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도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되 도급인은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 하는 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해야 함

 

  - 반대로 도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이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5명 이상인 경우 도급인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수급인은 법의 적용 대상임

 

○ 파견근로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 로 보며 (파견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

 

○ 사무직 근로자

  - 직무의 종류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 공무원

  -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

 

○ 외국인근로자

  - 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근로 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 할 때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함

 

  -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여부 판단과 관계없음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 먼저 '상시' 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 여기의 근로자에는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함(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22. 1. 27. 법 시행 후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 날부터 법이 적용되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함

 

  - 다만 법 제6조의 적용에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함

 


 

적용시기 (법 부칙 제1조)

▢ 원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 1. 27. 부터 시행함

 

▢ 예외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 1) 개인사업주, 2)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3)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 1. 27. 부터 시행함

 

○ '24. 1. 26. 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시점부터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24. 1. 27. 부터 법이 적용됨

  -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22. 1. 27. 이후부터 '24. 1. 26.까지의 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날부터 법이 적용됨

  - 건설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2. 1. 27. 부터,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24. 1. 27. 부터 이 법이 적용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함

 

 

출처: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