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대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및 기록보존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위험성평가의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2020. 1. 14., 일부개정]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