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조건 및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하여 법적기준에 맞추어 계상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여 포스팅합니다. 먼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 건설업 범위 및 건설공사 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이랑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하여 건설업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적용할 수 있어 관련내용 포스팅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가. 토목공사업 나. 건축공사업 다. 토목건축공사업 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마. 조경공사업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2) 포장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법령 법>행정규칙>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22-43,2022060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www.law.go.k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사)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대상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1호)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