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개정내용(50인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HSA-MS) 인증업무 처리규칙이 2021.12.14.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운영중이면 사후심사 대비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제2조(정의) 20. “공동인증”이란 공단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 ISO 45001) 인증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전업종(건설업 제외)만 해당한다. 21. “공동인증기관”이란 공단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 ISO 45001) 인증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7조(실태심사) ① 일선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계약을 맺은 후 별표 1의 인증기준에 따라 실태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