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정~말 듣는사람도 힘들고 하는사람도 힘들지만 꼭 해야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교육이 예방으로 이어진다는걸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지도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의 위치에서는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일반근로자, 관리감독자 등 대상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가끔 "근로자"의 정의를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교육의무주체는
-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의무 주체
- 다만,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의무 주체가 됩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법령으로 비교한 자료를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여기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2.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환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4.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 (벌칙) 과태료
출처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출처를 꼭! 참고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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