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를 준비하다가 위험성평가 관련 법을 정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2020. 1.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은 위험성평가의 실시 근거, 유해위험요인 조치의 근거, 작업장 근로자의 참여, 기록 등 '실시'에 관한 내용이며
시행규칙은 실시내용의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근거가 됩니다.
이 내용을 제반으로 행정규칙, 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처음 위험성평가를 할 때 지침해설서를 참고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지침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줄 글로 해설되어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는 편한것 같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쉽게 생각하면 사업장의 위험한 모든 것의 원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위험성평가의 실시가 된 것입니다.
진행절차
절차에 따른 진행 방법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수행
- <1단계> 사전준비를 통해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 <2단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3단계>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 상시근로자 수 20명 미만 사업장(2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위험성 추정을 생략할 수 있음
- <4단계>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 판단
- <5단계>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며 감소대책은 실행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
- <기록>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며, 남아있는 유해·위험 정보를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간략하게 진행절차와 방법까지 작성해보았습니다.
절차의 세부내용 또한 포스팅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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