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시 명시 사항(ft.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사항에 보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가 있습니다. 도급, 요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수급인의 산업재혜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것 따라서,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