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사항에 보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가 있습니다.
도급, 요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수급인의 산업재혜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것
따라서,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계약 전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교육현황을 파악을 하면서
해당 계약과 관련된 공사 등에 대한 자격여부점검 또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격에 따른 교육 이행 여부도 점검필수)
2.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급인의 위험성평가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작업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안전보건 점검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순회점검은 법에 따른 사업장마다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합동점검은 2개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점검
5.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
-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장 내부 위험설비 가동 일정 등 수급인의 작업장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6. 공사기간 등 준수
-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위생시설 등의 협조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안전보건조치 이행
- 도급업체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도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산업재해현황 제출
-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업체 사업주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챙겨야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듭니다.
서로서로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오늘도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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