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안전보건법 발주자 의무내용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주요내용 벌칙 과태료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건설공사발주자의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1천만원 이하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혼재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500만원 이하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음 - 공사비 감소를 위한 위험한 공법 사용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 변경 불가 1천만원 이하 벌금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불가항력,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1천만원 이하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설계변경 요청 사유를 명기하고,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공사 도급인의 설계변경 의무 1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