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주요내용 | 벌칙 | 과태료 |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건설공사발주자의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 1천만원 이하 | |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 2개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혼재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 500만원 이하 | |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음 - 공사비 감소를 위한 위험한 공법 사용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 변경 불가 |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불가항력,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 1천만원 이하 | |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 설계변경 요청 사유를 명기하고,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공사 도급인의 설계변경 의무 | 1천만원 이하 | |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 사용 기준 | 1천만원 이하 |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을 의무 | 300만원 이하 | |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 | 노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500만원 이하 | |
제76조(기계, 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 건설공사 도급인의 기계, 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에 대한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5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단계에서 조치를 취하여 한다.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을 확인, 시공단계에서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여기서는 '확인'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은 자격이 필요한데,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에 따르면
①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②건설안전기술사 ③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④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 을 가진사람이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각 대장별 작성내용을 확인 후 작성 및 검토해야 한다. (규칙 86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일 경우+2개 이상 건설공사가 같은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이 필요하다.(시행령 56조, 57조(업무))
작업이 혼재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방지는 필수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꼭 선임 후 공사를 시행해야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비용 절감을 위해 공법 변경을 불가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태풍, 홍수등 재난에 따른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일 경우와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을 요청 및 승인할 수 있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이 요청)
결론적으로 위험이 있다하면 설계변경이 승인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요청방법은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릅니다.
설계변경 요청대상 도면, 문제점과 이유서 등이 필요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에 따라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설계를 변경한 후 승인 통지서를 통보해야합니다.
또한,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서를 통보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안비 계상의 기준은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는 모두 계상해야하며 그 이상 금액별 계상의무 및 기준은 검토를 또 해야합니다
또한, 사용 후 증빙은 필수이며 사업의 규모별, 종류별 계상 기준, 공사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7.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1억원 이상 120억원 이하의 종합공사인 경우 전문기관에서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22년 8월 18일 부터 법 개정으로 도급인에게 전문기관은 지도를 실시하며 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
공사금액 120억원이상인 경우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입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기계, 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 설치 및 해체 조립 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20년에 시행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규정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처법 생긴이후로는 경영자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켜야할 내용을 사전에 준비를 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있지 않은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안전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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