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시행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아무래도 반기 1회 점검 시즌인 6월이 되니 정신이 없는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를 법과 해설서로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세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