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AFETY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법령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내용 및 방법 등)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시간

 

건설 일용근로자는 4시간 이상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

구분 교육 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시행령 제40조 참조)

 

1. 기본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라므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 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 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사넙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5) 건설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 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 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멱적 30제곱미터

   나. 강의실: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고, 의자, 책상,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과 방음, 채광, 환기 및 냉난방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5. 건설업 교육방법 및 수강생 관리(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수강생의 관리 등)

제13조의3(교육과정의 운영)

제13조의4(수강신청 등)

제13조의5(건설업기초교육 이수증 발급 등)

제13조의6(건설업기초교육기관 관리 등)

제13조의7(교육기관 평가 등)

제13조의8(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시간 및 비용 낭비를 제거하고 전문기관에서 건설 근로자가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주가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하며, 원도급업체가 지원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해당 범위를 잘 파악해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은 뒤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근로자 조회화면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s://www.koshats.or.kr/auth/login/buildRecord?targeturl=/support/assist/buildrecordsearch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공단 교육신청(사내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안전체험교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검색등)

www.kosha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