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최소시간
- 연간 585시간
-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은 585+100, 702+100시간으로 100시간을 더해야함
- 상시근로자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585+200, 702+200시간으로 200시간을 더해야함
2.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6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제20조제2항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제24조제3항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에 따라서 겸직하는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 수행기준을 위해서 정해졌습니다.
아래 업종에 해당할 경우 최소 근무시간이 연간 702시간이 적용됩니다.
대분류 | 세부업종 |
광업 | 석회석(백운석, 대리석포함)광업 |
금속광업 | |
쇄석채취업 | |
기타광물 채굴, 채취업 | |
제조업 | 섬유판제조업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 |
석회제조업 | |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 |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
배관공 사용 부속품 제조업 | |
법랑철기 및 프레스 가공 제조업 | |
철강재 제조업 | |
제강압연업 | |
철강 및 합금철 제품 제조업 | |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 제조업 | |
각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 |
시멘트 제조업 | |
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 |
지류가공제품 제조업 | |
건설업 | 건축건설공사 |
기타건설공사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소형화물운수업 |
퀵서비스업 | |
항만운송부대사업 | |
기타의 사업 |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
3. 업무일지
사실상 위 법이 시행되어 업무시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증명이 어렵다고 말이 나옵니다.
사업장 별로 다르겠지만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 업무만 할 때에 비하여 안전에 신경쓸 시간 및 여력이 확연히 부족해지게 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법 시행개정이 많은 시점에서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시간이 보장되어있다하더라도
증명이 어려우니 지켜지기 쉽지 않습니다.
산안법 제18조(안전관리자의업무) 9호에 따르면 업수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과 부과 됩니다.
이 일지를 활용하여 매일 어떤 업무를 진행했는지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지 증빙 할 수 있거나
전자문서 등으로 법적 기준을 위한 준비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있으면 산안법에 따른 업무 수행 내용을 잘 기재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면 문제없을거라 판단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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