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AFETY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및 대체방안(예시)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방안에 대하여 예시 공유합니다.

 


 

1. 재해 유형별 예방조치 방안

 

1) 떨어짐

  ○ 위험요인: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예방방안: 안전교육 및 표지부착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 필요

    ① 제거, 대체

       - 설계, 시공 시 개구부 최소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② 통제

       -(공학적)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강관비계 아닌 시스템

         비계 사용

       -(행정적)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방호망 점검 및 작업자들의 안전대 착용 지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③ 개인 보호구

       - 작업자 모두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2) 끼임

  ○ 위험요인: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예방방안: 안전교육 및 표지부착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 필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① 제거, 대체

      -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또는 작업 방법, 동선 고려

    ② 통제

      - (공학적) 기계, 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 롤러의 말림점이나 벨트, 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설치   

      - (행정적)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위험기계,기구의 정비, 수리 등

         비정형작업 전 운전 정지, 기동스위치 잠금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 설치(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 등 

     ③ 개인 보호구    

      -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3) 화재, 폭발 재해 예방

  ○ 위험요인: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작업

  ○ 예방방안: 안전교육 및 표지부착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 필요(MSDS 관리 필요)

    ① 제거, 대체

      - 화기작업 시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인근 가연물 제거, 건설공사 시 비가연성 자재로 대체

    ② 통제

      - (공학적) 용접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설치

      - (행정적) 화재, 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 수립, 화기작업 시 가스 및

        분진 농도 측정 및 주기적 확인,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

     ③ 개인 보호구    

      - 제전작업복 착용, 가스검지기 휴대, 방폭공구 사용

 

 4) 질식 재해 예방

  ○ 위험요인: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서 정한 장소(18개 작업장소)

  ○ 예방방안: 안전교육 및 표지부착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 필요

    ① 제거, 대체

       - 설계단계부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조성, 밀폐공간 내부의 기계, 기구 제거

    ② 통제

       - (공학적) 환기, 배기장치 설치,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 (행정적)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작업허가제 도입,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작업수칙 규정,

         감시인 배치

    ③ 개인 보호구 

       - 송기마스크 착용

 


2. 비정형 작업 재해 예방

 

  ○ 비정형 작업

    - 작업조건, 방법 순서 등 표준화된 반복성 작업이 아니고,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조정 등의 작업

    - (위험의 특성)

     (1) 위험이 특정 기계, 설비에 국한되지 않음

     (2) 생산효율을 위한 전원 미차단이나 방호장치 부재 또는 해체, 안전절차 및 교육 부재 등으로 인한 인재적 특성

 

  ○ 비정형 작업 재해예방 기법

    ① 정비 증의 작업시의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 기계의 정비, 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

    ② 작업허가제

     - 고위험 비정형작업의 경우, 작업부서가 소관 상급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허가, 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는

       안전관리기법

     - (절차) 안전작업허가 신청(작업자) -> 안전조치 확인 및 허가(안전담당자) -> 작업(작업자) 및 감독(안전담당자)

       -> 완료확인 및 허가서 보존(안전담당자)

 


 

3. 화학물질 관리

 

 1) 유해물질 관리

   ○ 유해물질(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은 근로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므로 엄격한 관리 필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9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참고

    - 유해물질 취급 전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여 해당 물질의 유해, 위험성 및 적정 보호구, 

      비상 시 대응요령 숙지 필요

    - 직업성 암 유발물질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 사용 등 금지, 대체 불가능한 화학물질은 고노부장관의 허가 필요

    - 관리대상유해물질은 산안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제1장에 따라 사용

 

 2) 위험물질 관리

  ○ 화재, 폭발 등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가진 물질(위험물질)은 취급부주의 등에 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 필요

※  위험물질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

 

  - 대규모 재난을 야기할 수 있는 51종의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거서 작성, 심사 및 이행 필요

   (산안법 시행령 별표13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참고)

 

  ○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인자를 제거,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건기준

     준수 필요

 

 


 

추가적으로 관리해야할 사항 있으시면 의견 댓글로 부탁 드립니다

오늘도 안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