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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1회 점검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반기 1회 점검 및 평가해야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겸 포스팅합니다.

대분류로 나뉘어져있으며, 세부 내용에 관한 내용은 사업장에 맞게 점검항목을 작성하여 체크하면 되는걸로 판단됩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험성평가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장 별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어서는 안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단, 수시평가 대상임에도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미이행으로 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할 것

 

3.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마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것

 

4.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는지를 점검할 것

 

5.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할 것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안·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예시)

 

 

각 항목별로 어디까지 준수하고 준비해야하는지 곧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같이 의견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5, 6번 내용이 양이 방대하다고 생각해서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좋은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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