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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전기안전관리 개요(전기설비 종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전기안전관리를 시작할 때 어떤법부터 봐야하나 막막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업무내용 정리겸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 합니다.


 

1. "전기설비"란?

 

○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설비에서 제외

  - 댐, 저수지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 전기통신설비(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제외)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2. 전기설비의 종류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 일반용 전기설비: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 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 포함)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

 

2. 선임의무 위반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3. 선임의무의 예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 휴지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4.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원 이상), 보유해야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을 모두 갖춘 자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 기계, 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5.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 설비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당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6. 전기안전관리자의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신고

  ● 선임 및 해임신고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해야 함(「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

 

 ● 변경신고

  - 전기안전관리자를 변경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해야함

 


 

해당내용에 따른 관련법도 같이 기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