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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설비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제출대상 업종과 설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등)

 

제출대상 사업장

 

업종대상
다음 13개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 전력이 300kW이상이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설치: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 이전하는 경우

- 변경: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하는 경우

- 변경: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설비대상

: 아래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설치: 금속 도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 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 설치: 산안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 변경: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3) 건조설비

- 설치: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변경: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 대상물이 변경되어 위의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4) 가스집합 용접장치

- 설치: 용접, 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이상인 것

- 변경: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설치: 배풍량이 분당 60제곱미터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제7호의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 여부 확인(해당 물질을 밀폐, 제거할 경우 대상)

- 설치: 배풍량이 분당 150제곱미터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위의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

- 변경: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가 밀폐, 환기, 배기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제출주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시기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