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시민재해 또한 관리하는 곳이 어려운 곳이 많아졌습니다.
1. 용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예외: 자연재난 등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하지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제조, 관리 상의 결함과 이용자의 부주의, 자연재난 등의 중첩적 으로 작용하여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함.
2. 재해 발생 대상(재해자) 범위
-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재해자의 범위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로 한정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로 하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로 규정
- 따라서, 중대시민 재해자의 범위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으로 해석
3. 공중이용시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9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법률에서 위임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상 시설,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 다중이용업소법 상 영업장 중 대상의 공중이용성, 규모, 유형 등을 고려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대상의 범위를 정함
- 소상공인의 부담이나 경영책임자 등의 특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교육시설법에 따른 교육시설, 공동주택 등은 제외
3. 국토교통분야 공중이용시설
○ 국토교통분야의 공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수행 중인 제1, 2종 시설물
- 도로시설(도로교량, 도로터널)
- 철도시설(철도교랑, 철도터널)
- 항만시설
- 댐시설
- 건축물
- 하천시설
- 상하수도시설
- 옹벽 및 절토사면 등임
4. 대상여부 확인방법
○ 시설물안전법 상 제1, 2종 시설물
- 시설물안전법 대상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서 시설물의 유형과 세부 분류, 주요 제원 정보 확인을 통해 대상 확인
○ 도로시설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도로터널, 도로교랑 등
- 도로법 제56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 중인 도로대장에서 준공년도 등 정보를 확인하여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연면적 등 확인하여 범위 해당 확인
5. 공중교통수단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도시철도 차량, 철도 차량, 시외버스 차량, 여객선, 운소용 항공기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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