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현장에서 작업할 때 없으면 안돼서 자주 사용하니깐 그만큼 자주 사고가 나는것 같은 기계입니다..
지게차!
지게차만큼 안전수칙을 알아도 이행하지 않은 기계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처법 시행으로 다같이 안전에 몰두해 있을때 문화로 정착되어서 더이상 사고가 없기를 바라며 지게차 포스팅합니다.
1. 지게차의 구조
포크를 기준으로 백레스트 마스트 전조등 핸들 헤드가드 후미등 방향 지시기 후진 경보장치 등으로 지게차는 구성되어있습니다.
2. 지게차 종류
<출처: 지게차 관리회사 케이엠알 주식회사>
서칭하다가 찾은 지게차 구분!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된건 처음봐서 첨부해봅니다..
엔진형으로 디젤형, LPG형으로 나뉘고 전동형(배터리 전동식)으로 나뉩니다.
또한 타이어 종류에 따라 공기압 타이어식/솔리드식으로 구분하고
운전자세에 따라서도 좌승식, 입승식으로 구분합니다.
보통 차체 형식으로 카운터밸런스형, 리치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카운터밸런스형은 차체 전면에 포크와 마스트가 부착되어있고 차체 후면에 *카운터웨이트가 설치되어있으며
리치형은 마스트 또는 포크가 전후로 이동하는 지게차 입니다.
*카운터웨이트: 무게중심추
3. 지게차 방호장치 종류
1) 전조등 및 후미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지게차는 야간작업 시에 지게차 전후방의 조명을 확보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어야 한다.
2) 헤드가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헤드가드))
운전자 위쪽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운전자가 다치는 위험을 막기 위해 머리 위에 설치하는 덮개를 말한다
3) 백레스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1조(백레스트))
지게차로 상자, 포대 등이 적재된 팰릿을 싣거나 옮기기 위하여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짐받이 틀
4)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지게차가 넘어질 경우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석으로부터 이탈되며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해 운전석에 안전띠를 설치하고 운전시에는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 한다
4. 기타 안전장치
- 후사경: 지게차 후진 시 후방에 위치한 근로자 또는 물체를 인지하기 위해 운전석 좌, 우측면에 설치
- 룸미러: 후사경 외에도 지게차 뒷면의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룸미러 장착
- 포크 위치표지: 바닥으로부터 포크의 위치를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마스트와 포크 후면에 경고표지 부착
- 지게차의 식별을 위한 형광테이프: 움직임 식별위해 지게차 테두리에 형광테이프 부착
- 경광등: 지게차 운행 상태를 알릴 수 있도록 경광등 설치
- 지게차에 안전문: 운전자가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소음, 기상의 악조건 등 작업환경 변화에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안전문을 설치
- 포크 받침대: 지게차를 수리하거나 점검할 때 포크의 갑작스런 하강 방지 위해 받침대 설치
지게차 후방감지기 등 안전장치는 의무가 되었으니 꼭 사업장 지게차 점검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게차에 관한 자세한 법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관 지게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이 길어져서 다음 포스팅에 지게차 안전작업수칙 및 작업 전 점검사항을 작성하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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