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시민재해 또한 관리하는 곳이 어려운 곳이 많아졌습니다. 1. 용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예외: 자연재난 등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하지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제조, 관리 상의 결함과 이용자의 부주의, 자연재난 등의 중첩적 으로 작용하여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도급계약 시 명시 사항(ft. 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오늘이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사항에 보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가 있습니다. 도급, 요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수급인의 산업재혜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것 따라서,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